세금·세무
미국주식 세금신고는 어떻게하나요?
만약 제가 연초1억을사서 연말에 1억2천이되면 이중 1200만원치만 팔면 200만원 이득이니 신고안해도되나요? 그리고 만약 안팔고 1억2천을 다음년도로 가지고가서 다음년 연말에 1억5천이되면 세금 신고는 얼마를해야하나요? 1년차2천 2년차에 3천을 이득본 상황인데 1년차에는 안팔고 2년차에 한번에 팔았을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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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나오지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신 경우 신고를 진행하지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양도가액은 1억5천, 취득가액은 1억 이므로 차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나올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내로만 팔게되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니 이를 참고하여 양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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