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처리 기한좀 알려주세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된 직장인입니다. 보육교사지만 3일 정도 일울 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못나가겟어서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안나갔습니다. 범죄조회할때도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써서 범죄조회를 하셨더라구요 거기서 부터 기분이 나쁜 상태로 일을 했는데 일도 맞지도 않더라구요.. 제잘못인거아는데 .. 문자로만 퇴사겠다고 밝힌 상태고 건강보험도 1일자로 올려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못빼주겟다고 하시더라구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생기나요?.. 지금 수요일에 밝히고 금요일까지 안나간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나 서면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나, 사용자와의 관계상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제춣하는 것이 증빙문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주와의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서를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