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처리 기한좀 알려주세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된 직장인입니다. 보육교사지만 3일 정도 일울 하고 너무 맞지 않아서 도저히 못나가겟어서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안나갔습니다. 범죄조회할때도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써서 범죄조회를 하셨더라구요 거기서 부터 기분이 나쁜 상태로 일을 했는데 일도 맞지도 않더라구요.. 제잘못인거아는데 .. 문자로만 퇴사겠다고 밝힌 상태고 건강보험도 1일자로 올려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못빼주겟다고 하시더라구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생기나요?.. 지금 수요일에 밝히고 금요일까지 안나간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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