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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기린179
대담한기린179

23:00~07:00 근무 후 07:00~11:00 연장근무

4조 3교대 근무인데

교대 근무 시 야간 근무23:00 ~ 07:00 후 퇴근 안하고 아침 연장근무가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03:00~ 07:00 근무 후 07:00~ 15:00 근무는 야간 근무 후 아침 근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야간 근무가 발암물질인데 4조 3교대 교대근무에서 퇴근없이 바로 아침 근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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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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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

    근기68207-402,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한도(1주 12시간)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이 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0.6.23, 98다54960).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1일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 시 야간 근무23:00 ~ 07:00 후 퇴근 안하고 아침 연장근무가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03:00 07:00 근무 후 07:00 15:00 근무는 야간 근무 후 아침 근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야간 근무가 발암물질인데 4조 3교대 교대근무에서 퇴근없이 바로 아침 근무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항시적으로 위와 같은 연장근무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 건강을 고려해볼때,

    이의제기하시어 조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