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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너그러운저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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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월세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내년 연말정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계약서상 월세 80만원으로 작성하였는데 집주인 분꼐서 사정을 봐주셔서 77만원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번 3월부터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작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전 집주인분 계약서를 제출했고 금액 변경은 없어서 임대인 정보만 변경해서 공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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