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월세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내년 연말정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년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계약서상 월세 80만원으로 작성하였는데 집주인 분꼐서 사정을 봐주셔서 77만원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 이번 3월부터 납부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작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전 집주인분 계약서를 제출했고 금액 변경은 없어서 임대인 정보만 변경해서 공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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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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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으로는 80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77만원은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변경된 것으로 별도로 변경계약서가 없다면 실무적으로는 기존 임대차계약서로 월세세액공제를 받는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이체내역 기준으로 월세 공제를 받아야 하나, 실무적으로 해당 월세세액공제여부를 검토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