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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강한레몬
작년 다녀온 단기 알바가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종소세 단순경비율 신고 중입니다.
공제 항목에 교육비가 있는데 작년 대학교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이나 기타 세금 납부하실 때 이미 제 학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단순경비율 신고하면서 제 교육비 공제를 또 받는 게 가능한가요?
이중으로 공제받는 게 돼서 차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게 된다면,
부모님의 질문자님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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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업소득자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