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가능유무

저는 세대주가 아니고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와이프는 다른 거주지에서 세대주로 있고요. 연말정산시 제가 세대원이지만 생후 20개월된 아기에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여부와 무관합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