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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개개비69
저는 세대주가 아니고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와이프는 다른 거주지에서 세대주로 있고요. 연말정산시 제가 세대원이지만 생후 20개월된 아기에대한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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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대주여부와 무관합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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