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차이가 뭡니까?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에서 재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차이가 뭡니까?
재피해 우려 있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호시설과 임시숙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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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
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의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또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