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양도 후 추후 재 매수시 세금문제.
현재 숙박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심각해서 숙박업을 법인으로 양도할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 회생을 할 거며 회생 기간이 끝나고. 제가 매각했던 사업체를 제 명의 법인으로 매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때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문의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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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법인이 나중에 팔 경우에는 법인 소득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 거래시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