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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우아한추어탕

어쩐지우아한추어탕

법인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입니다. 면세매출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하려는데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법인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입니다.

과면세 겸엄 사업자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면세 매출건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신고를 안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매출은 오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임대해주고 있는거라 다 면세매출입니다.

면세 매출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어서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가 들어가면 어떤 가산세가 있는걸까요?

가산세 %로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입이 아닌, 면세매출만 있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면세 매출에 반영만 하셔서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