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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제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부도수표 전부를 회수하였다면

부도수표 회수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 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반드시 선고전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의 의미 및 그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간적 한계(=제1심판결 선고 전)

      【판결요지】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는 수표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지인이란 이러한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급제시를 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지급거절 이후 당해 수표가 전자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이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이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만약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하였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이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

      따라서 1심 판결 선고 후 수표를 회수한 경우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은 될 수 없으나, 다만 양형에 고려는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 사항에 대한 대법원 판시사항에 비추어 볼 때,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점에서 이러한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는 바, 부도수표의 회수는 처벌불원의사 표시와 같다고 보는 점에서 1심 판결 선고 후에 회수를 한 점은 1심 판결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공소권 없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