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 계약 한달됐습니다 보일러교체를 해야된다는데 집주인이 비용지불 못하겠다하면 어떡하죠?

2021. 11. 23. 21:53

어제 보일러에서 폭발음같이 뭐가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어제 뿐 아니라 가끔 폭발음이 들렸지만 보일러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깜짝놀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어쩌라고? 이런식이더라구요 그래서 무서워서 보일러를 못키겠다하니 수리기사 불러보세요 라고해서 불렀고 다음날 연락드린다고 말해놓았습니다

수리기사가 12년된 보일러이고 보일러를 열자마자 에휴하시더니 심장이 터진거나 다름없다고하셨습니다. (저의 과실x) 그리고 잿가루?같은 검정가루들도 떨어져있더라구요 보일러 교체를 해야되서 집주인에게 전화걸어서 바꿔달라하셨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않아 문자를 남겨둔상태이며 지금 9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집주인분이 솔직히 말해서 좋으신분이 아닌데 보일러교체비용도 60만원대였습니다 전세집에서 보일러교체비용은 집주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임대인은 입주자의 과실 없이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가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집주인이 자기가 못내겠다 알아서 고쳐라, 교체비용을 나눠서 내자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제 입장에선 돈내기 너무 곤란하고 내고싶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선해줄 의무가 있으며, 보일러는 임대인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수선하신 후에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021. 11. 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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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대(전세)계약의 경우 위의 특약이 있는 점, 보일러와 같이 필수설비이고 수선이 필요한 점에서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 하는 경우 관련하여 수리비 상당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11. 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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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용부담에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비용(60만원) 상당의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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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리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뮤자분은 보일러수리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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