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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한 통화 녹음은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유일한 증인인 사람이 진술서 작성이나 증언을 해주지 않겠다고 말했어서 그 일에 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화로 얘기 할 때 녹음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로 녹음을 제출 해도 될까요 동의 없이 한 녹음이라 채택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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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해당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화 당사자 한 쪽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통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직접 통화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셨다면 그 녹음은 적법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해당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를 녹음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녹음하더라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므로 경찰에서도 증거로 받아주시며, 재판에서도 증거로 활용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