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독서실,골프연습장) 수입 질문드립니다.

현재 977세대인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센터중 운동시설은 월 1만원씩 사용자부담원칙

독서실은 월 3만원씩 사용자부담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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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운동시설 사용수입 1,890,000원

사용비용 745,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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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용수입 435,000원

운영비용 15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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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운동시설 사용수입 3,863,500원

사용비용 647,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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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사용수입 420,000원

운영비용 6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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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렇게 세부 부과내역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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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용수입중 비용을 제외한금액은 사용자 부담원칙이기때문에 사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는것이아닌지요?

아파트에서 매달 고지되는 부과내역서를 보면 남는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회계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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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월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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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적립금 항목이 3개가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휘트니스적립금은 무엇을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략 계산해보아도 3개의 항목에서 1억원이상의 금액이 잔액이 있는것을 확인됩니다.

​아 추가로 현금예금현황을 보면 운동시설사용수입적립금항목으로 있습니다.

이러한금액을 활용해서 시설개선에 투입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서 관련부대시설 운용수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세법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후 유지, 보수비용이나 개선용도로 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