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커뮤니티센터(헬스장,독서실,골프연습장) 수입 질문드립니다.
현재 977세대인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센터중 운동시설은 월 1만원씩 사용자부담원칙
독서실은 월 3만원씩 사용자부담원칙으로
21년 1월
운동시설 사용수입 1,890,000원
사용비용 745,670원
독서실 사용수입 435,000원
운영비용 151,800원
21년 2월
운동시설 사용수입 3,863,500원
사용비용 647,220원
독서실 사용수입 420,000원
운영비용 61,800원
현재 이렇게 세부 부과내역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용수입중 비용을 제외한금액은 사용자 부담원칙이기때문에 사용시설의 유지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는것이아닌지요?
아파트에서 매달 고지되는 부과내역서를 보면 남는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회계기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2월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면
휘트니스적립금 항목이 3개가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휘트니스적립금은 무엇을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략 계산해보아도 3개의 항목에서 1억원이상의 금액이 잔액이 있는것을 확인됩니다.
아 추가로 현금예금현황을 보면 운동시설사용수입적립금항목으로 있습니다.
이러한금액을 활용해서 시설개선에 투입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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