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고계시는 전원주택에 출입구를 별도 공사해 바로 옆주택으로 연결해서 결혼한 아들내외가 살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 주택명의는 문제가 없는지요? 주민등록상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아들이 세대주로 될때는 증여가 되는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