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 달 미만 입사자 일용직 신고해도 될까요
2월에 신규 입사했던 직원이 있는데 약 한 달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직원이 사대보험 취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직원을 실제로 일한 요일만큼 일할 계산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상관 없을까요?
직원으로 입사하고 안 좋게 나간 케이스라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만큼만 주5일 기준 (주말 제외)하고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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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8일 이상 근무한 직원은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한달정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상용직으로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일용직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떄문에 급여지급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