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기숙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기숙사 비용과 아침 저녁 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