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아파트 베란다(테라스) 불법증축 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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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맨위 끝층 복층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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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계약금은 걸어둔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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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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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점이 있는데

0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끝층 복층이다보니 베란다(테라스)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정확하게는 베란다가 맞는 용어네요. 집공간에서 튀어나와있고 위에 지붕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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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경을 갔을 때 베란다에 어닝도 아니고 테크로 짜여진 제대로된 지붕이 있었고

옆에 벽면과 지붕 사이에 틔인 곳은 샷시까지 해놓았습니다

전면에는 미닫이 문도 잇었구요

그 미닫이 문을 열고 나가면 공간이 좀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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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경중에 이거 언제한거냐고 하니 현재 집주인이 하셨다고 하던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15년도에 이사를 오셨더군요

진짜라면 비교적 최근에 설치를 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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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혹시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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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표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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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머리가 어지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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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러한 건축물이면 만약 옛날 09년도 or 15년도에 지었다고 해도 불법인 것인지

2. 증축이 맞는건지? 맞다면 혹시 승인받고 한건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만약 불법이 맞다면 이제와서 철거를 요청할 수 있는지

4. 철거를 거부한다면 가계약금을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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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베란다 확장을 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도 별다른 불법계고 등이 없는 경우라면 위의 설치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아니라 볼 여지가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매도인과 중개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