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양육을 위해 빚을 졌다면,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외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홀로 아이를 키우려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이자까지 발생했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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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빚을 졌다고해도 그 빚에 대한 직접접인 이자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특별손해로 이에 대하여 비양육자가 예상할 수 있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면 해당 이자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다면 양육비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