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 제2항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복표 발매는 국가만 독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복권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되는 경우, 수령여부에 관하여는 대행업체의 횡령가능성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