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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딱따구리240
안녕하세요? 저는 6/18이 실업인정일이고 5차의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5/22~6/18까지입니다 제가 내일배움카드로 학원을다니고있어 출석률로 낼려고하는데 처음 내보는거라서
30시간 이상을 들으면 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걸로 알고있어서 예시로 5/22~6/6까지 30시간이 넘어갓으면 해당 출석자료만 뽑고 제출해도 인정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상황이라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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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차의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5/22~6/18까지면 이 기간 중 30시간 넘게 수강했으면 2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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