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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보통은담백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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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태, 업종 알려주세요.

1. 만 34세 미만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합니다.

휴게음식점도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태에 해당되나요?

(업종:떡류, 빵류, 제과, 음료)

(업태:유통, 도소매 및 휴게음식점)

2. 1번내용이 안된다면 휴게음식점 업태에서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태와 사업자코드는 어떻게 되나요?

3. 휴게 음식점업이 안된다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가능한 사업자 코드는 어떤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다양합니다. 이 혜택은 크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태라고 적어 놓은 것 중 의 유통, 도소매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 하는 것을 판단 됩니다.

    음식점업의 창업 감면 대상 업종코드는

    552101 552102 552103 552104 552105 552107 552108 552109 552114 552115 552116 552117 552118 552119 552123 552301 552308 552309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휴게음식업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휴게음식업은 모두 감면 불가능합니다.

    3. 휴게음식업을 제외한 일반 음식업(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은 모두 감면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