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타소득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0. 06. 09. 13:10

2019년 종소세 신고가 5월에 있는데 끝난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 소득들을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번 5월 종소세 신고내역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2018년 이전꺼는 언제부터 신고 가능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이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한함)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 작성]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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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이전 종합소득세를 최초 신고하는 것이라면 기한후 신고 메뉴로 가야 하며, 이미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경정청구 메뉴로 가야합니다. 경정청구의 기한은 통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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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이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정기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한 전자신고 접수기한 등에 대해서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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