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을 팔려고 하는데요, 매도자는 어떤세금을 얼만큼 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부산 부산진구(현재 조정지역)에 약 20년 정도로 오래된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이십니다.

최근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을 매도할 경우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

1.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 토지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할지, 주택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양도차익을 산출하려고 하는데, 소유한지 너무 오래된 주택이라 땅과 건물의 최초취득가를 어떻게 계산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최초로 그 집을 소유하실때는 토지를 구매하여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건설한 형태로 집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토지를 살때 계약서도 없고 건설할때 취득가도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찾기 어려워서 이런 경우 최초취득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취득가격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확인이 안될 경우, 세법상 산식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양도세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