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22. 04. 10. 04:02

3년 직장다니고 불안장애가 심해져 자진퇴사 했습니다. (4대보험 180일은 충족) 한달을 쉬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니 코로나때문에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계약직은 1달 , 일용직은 90일 이라는데 계약직도 없어서 쿠팡알바라도 해야될거같습니다.

쿠팡알바가 일용직인데 연속으로 한달내내하면 상용직이 되나요?

한달미만은 일용직, 한달이상은 상용직이라고 들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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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자체가 중요합니다. 한달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계약기간 만료)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한달 연속근무와 무관하게 일수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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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2. 04. 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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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쿠팡알바가 일용직인데 연속으로 한달내내하면 상용직이 되나요?

        1개월미만 근로기간을 정하여 일하는 경우면 일용직입니다.

        애당초 상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2. 04.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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