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잡은 해적은 어느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과거 화제였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려요.
당시 아덴만에서 한국 특수부대가 소말리아 해적들을 잡은 뒤,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재판을 받게하고 지금 한국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통의 절차인지, 아니면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군이 해적을 잡으면,
그 해적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처벌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잡은 해적들을 소말리아로 보내서 그 나라의 재판과 처벌을 받게되는 것인가요?
답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질의 주신 소말리아 해적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소말리아 해적 들을 국내로 송환하여 국내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행위지는 공해상이므로
형법 제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적법한 강제에 의한 피고인들의 현재지가 ‘대한민국 영역 안’인 이상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영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말리아 해적들이 소말리아 인근 바다의 대한민국 선박에서 해적행위를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말리아 해적들의 자국인 소말리아에서도 해적행위에 대해 자국법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