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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잘생긴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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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통보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겠다는 직원,해고예고수당 챙겨줘야할까요?

해고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직원이 예고날짜보다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하더라구요

직원이 빠른 퇴사를 희망한거니까 자진퇴사로

사직서를 받고

퇴사 시켜도

해고수당을 안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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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를 하였어도 정해진 날짜보다 먼저 퇴사하기를 바란다면 자진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모호합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하셨다고 했으므로 이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해고일 보다 빠른 날짜에 퇴사를 희망한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일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로 확정한다면 자발적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