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용테스트중 탈락했는데 알바비 줘야하나요?
알바를 구하는데 포스 공부를 해오라하고 테스트후 채용하겠다고했어요 테스트날 능력이 안되서 안되겠다고했더니 한번만 더 해보겠다고하며 하는데도 역시 안되겠어서 채용은 어렵다고하며 보냈는데 40분정도 머물러있던 시간을 알바비로 달라하네요 신분증 찍어서보내라했더니 보내지는 않고 안보내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는데 어이없고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경우가 아닌듯한데 보내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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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근로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비는 채용 후에 제공하는 임금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임금을 달라는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