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정기검진 후 예방정 차원에서 치주활택술을 받은 경우를 고지하지 않으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정기검진 후 예방정 차원에서 치주활택술을 받은 경우를 계약전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의사의 사후 소견서로 당시 상황을 소명하여 보험계약 유지가 됨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매년 받는 스케일링 까지 고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강제해지가 가능 하다면 다른이유 일 것입니다.

  •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자면 3년을 조용히 납입하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계약해지는 못 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사에 치료사실을 말했다면 차후에

    치주질환등의 이유로 청구하면 보험료지급 거절받을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 그건 먼 일이고...

    혹시 지금 청구하실 일이 생기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들쑤셔서

    >>나 고지 안 했던거 있어요<<

    굳이 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면 꼭 조사나오지 않고 바로 청구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가 나왔다? 가입 당시 알릴의무에 나온 질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3개월 내 추가 소견 받았는지,

    5년 내 잇몸병으로 인해 치료, 투약, 진단 받았는지

    1년 내 질병 진단확정 또는 치료 받았는지

    등인데 여기서 질문자님께 좀 걸리는건 5년 내 치료받았느냐 같습니다.

    '잇몸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게 아닌, 정기적 검진 및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 잇몸속까지 하는 치주활택술이기 때문에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잇몸병을 가지고있던차에 치료목적으로 받은 시술이 아니고, 정기검진으로 국가에서 보험처리 해주는 스케일링처럼 치주활택술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어디 치과에 가셨나요? 양심적인 치과네요, 일반 치과들은 보통 스케일링만 해주지 치주활택술까지 권하지 않거든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가입 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안을 갖고 보험을 유지해 나가게 되니 없애고 재계약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건 보험사 심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에 비해서 조금 더 넘어서는 단계라 보험사에서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방차원이긴하지만 이건 일단 설계사에게 필수 고지를 해달라고 요청해보고 설계사가 보험사에 문의를 하고 고지대상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고 고지대상이라고 하면 심사를 보아야 합니다

    일단 예방차원이긴하지만 병원에서 질병코드를 내고 진행한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질병코드 없이 진행된건이라면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으니 해당 보험사 설계사나 고객센터에 있는 그대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실때

    이의 제기로 소명하실 수 있긴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어떠한 검진을 하더라도 질병코드를 부여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질병코드와 치료내역을 중점으로 병력고지를하게되는데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에 대체적으로 질병코드 중심으로 병력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무런 내막을 모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가입전 치근활택술을 받으시며, 질병코드가 부여되어있기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않고 가입했다 고지의무 위반이니 강제해지하겠다라는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통보받으셨다면 해당 내용에 이의신청하시고, 의사 소견서로

    아무런 치료 및 진단이 아닌 단순 검진 및 스케일링인 것을 상세히 소명하실 수 있다면

    강제해지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1. 병원 의사분께서 질병코드를 어떻게 부여하였는지

    2. 초진차트에 진단 및 치료 내역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방 목적의 치주활택술을 계약 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계약 해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핵심은 보험 가입 당시의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치주질환의 진단 및 치료 여부입니다.

    정기검진 과정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치석제거 또는 치주활택술을 시행했고, 당시 의사가 치주질환을 진단하거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사안에 따라 고지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목적의 치주확탤술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단정할수는없으며 , 실제 판단은 가입 당시의 고지질문 내용 , 진단명 , 진료기록 ,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