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집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때
저는 현재 반전세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요 계약서상은 월세 입니다. 작년에 입주했으며 현재 집주인분은 이집의 융자가 없고 신용상 매우 깨끗하신 분 이였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했구요. 집 주인분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려고 내 놓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새 집주인으로 바낄경우에도 전월세 사기나 후에 제가 이사갈때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지와 있다면 제가 무었을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통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변경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은 이전 매도인의 지위를 매수인인 신규 임대인이 전부 포괄하여 양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증금 등은 전부 신규 임대인으로 부터 받게 되고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