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주류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해당 주류에 대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미리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 수입가액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주류
판매가액에 포함시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임으로 주류 수입에 따른 세금은 최종소비자
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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