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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

사업자들은 주세를 내지 않고 수입을 하나요?

우리나라 양주 주세가 매우 높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자들은 실 사용자가 아니므로 주세를 안내고 수입을 해 올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아님 주세를 먼저 내고 수입해오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에서 주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주류 수입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에서는 해당 주류에 대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미리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 수입가액에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주류

      판매가액에 포함시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임으로 주류 수입에 따른 세금은 최종소비자

      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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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류수입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류 수입시 발생되는 세금인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