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그냥 육아휴직이지, 배우자 육아휴이란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역일(달력 날짜 기준)로 계산합니다.
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종료일은 마지막 날까지 포함합니다
3개월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전날까지가 아니라,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월(3개월 후)까지입니다
예시: 2025년 10월 20일 시작 시
시작일: 2025년 10월 20일
3개월 후: 2026년 1월 20일
따라서,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하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