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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개개비26
순한개개비2624.11.28

단위농협 저율 과세 예금 판매하나요?

단위농협ㆍ새마을금고 ㆍ신협등 저율 과세 정기적금이나 예금 판매하나요? 판매한다면 출자금 조금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금이나 예금 만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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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신협 등에서 저율과세 예금과 정기적금을 판매하여, 출자금을 내고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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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저율 과세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준 조합원이 되면 해당 기관의 정기적금이나 예금 가입시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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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저율 과세 정기적금이나 예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소액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는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 지역단위 농협이어야 하고 농협중앙회는 안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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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는 저율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정기적금이나 예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정의 출자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의 경우 1좌당 5,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면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준조합원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4%의 세금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준조합원 가입은 해당 기관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기관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가입 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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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도 저율과세 정기적금과 예금을 판매합니다. 네, 출자금을 내셔야 가능하실거라서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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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하신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상호금융이라서 1인 통합으로 3천만원 한도로 1.4프로 저율과세로 예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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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합원 가입 후에 현재 판매 중인 적금이나 예금 가입을 하시는 과정에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저율과세로 신청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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