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틍장 개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되고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출자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출자금이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금이기에 각 금융 기관에서는 매년 배당 성격의 돈을 지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자금으로 납부한 출자금 통장 역시도 자체 기금을 통해서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 '자체 기금'으로 예금을 보호하며, 역시 5,000만 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등의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계정으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 출자금을 내야 하는데, 이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으로 사용되며, 해당 조합의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도 예금자보호 5천만원까지 됩니다
근데 시중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원한도로 보호를 받는건 아니구요 각자 조합 중앙회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출자금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투자한 금액이기에
이에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아니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납부하는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일반적으로 예금, 적금, 또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하여 해당 기관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경영 상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나, 조합이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는 자본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과는 달리 손실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에 출자할 때는 출자금이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조합의 재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으로 간주되며,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출자금을 납입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각 조합은 예금자에게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아니지만,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출자금은 조합원이 해당 기관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예금이나 적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출자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투자 성격이 강하며 해당 기관의 경영 상태에 따라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