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27일 자정부터 30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잠깐이라도 있으셨다면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26일에 출발하셔도 27일 0시 이후에 톨게이트를 나오시면 통행료를 내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저도 이런 정책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설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