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 선물할 때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배송 상품을 제가 구매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 집 주소로 바로 배송해주고 싶은데요.
네이버 스토어에도 받는 분의 이름, 연락처, 우편번호, 통관부호가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수신인 이름이 통관부호 주인 이름과 다르면 통관이 보류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선물이라 친구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물어보기는 어려운데 제 부호를 이용하고, 배송받는 사람 이름만 제 이름으로 일치시키면 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주소나 연락처 등까지 똑같아야 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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