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친구 선물할 때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배송 상품을 제가 구매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 집 주소로 바로 배송해주고 싶은데요.

네이버 스토어에도 받는 분의 이름, 연락처, 우편번호, 통관부호가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모두 일치해야 한다고 적혀 있고, 수신인 이름이 통관부호 주인 이름과 다르면 통관이 보류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선물이라 친구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물어보기는 어려운데 제 부호를 이용하고, 배송받는 사람 이름만 제 이름으로 일치시키면 통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주소나 연락처 등까지 똑같아야 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 별도로 관세청에서 문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소의 경우 다르다는 이유로 통관이 안되는 경우는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셔도 됩니다. 다만 관세법인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본인주소가 맞다고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