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이지 않는 건물을 짓거나 개조한 경우에 처벌?

2020. 06. 01. 17:06

지금 살고 있는 집앞에 한 5층짜리 건물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건물 때문에 햇빛이 잘 안들어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집세를 받고 있고 사실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데 5층까지 불법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주거용으로 집세를 받고 있어서 주위에 정당하게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서 세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

이같은 경우가 사실이라면 적발시 법으로 어떠한 제재가 있나요? 혹시 건축법 등에 의해서 불법으로 한층 더지은것을 다시 되돌려야 되는지요? 건물주가 계속 법적제재등을 이행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정보를 보면 아직 불법증축이나 건물용도 변경등에 대한것이 적발이 되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경우 아직 걸리지 않았기에 이를 '불법건축물'이라고 말하며 이는 공무원 점검이나 민원 혹은 항공촬영 등으로 적발되수 있으며,이미 단속이나 점검 혹은 민원으로 적발된 건축물들은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에서 언급하신 불법증축 및 개조 혹은 건물용도 변경 등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이 해당 위반자(건물주 등)에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축법'제79조 제1항에 의거 1차30일이상 그리고 20차 20일이상의 시정명령이 먼저주어짐

  2. '건축법'제80조 제3항에 의거 10일이상 (문서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계고

  3.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에 의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방법, 이의제기기관등 명시

  4.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

만약 상기의 절차에 따라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이행강제금이 체납되면 우선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채권확보차원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6. 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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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서 실제 불법개조의 점이 있는지, 불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개조시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며, 위의 경우 대개 실제 완공이 된 건물을 다시 허무는 것은 크나 큰 재산상의 손해가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의 납부 등이나 기타 간접 강제의 수단이 이루어 지게 되지 실제 철거에 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거의 없습니다.)

    그럼으로 철거 명령 등의 이행 계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계속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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