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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신감많은거북이
지나치게자신감많은거북이

월세 관련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있어 글을 하나 더 씁니다

제가 가계약한 건물은 5층인데

다가구에 근린시설이구 (2020년식)

(미등기건물)

제가 계약할 호실은 주택이 아니라

등록 자체가 안되어있습니다

계단실은 따로있고 그 옆에

이어서 불법으로 지었다고 되있구요

무허가로 옥상(5층)에 건물을 올렸다고 하네요

보증금 3700넣을건데요 (최우선변제금이

3700까지라고 하더라거요)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못받나요

이 외에도 단점좀 알려즈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대출이나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매 절차에서도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증축된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