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관련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이있어 글을 하나 더 씁니다
제가 가계약한 건물은 5층인데
다가구에 근린시설이구 (2020년식)
(미등기건물)
제가 계약할 호실은 주택이 아니라
등록 자체가 안되어있습니다
계단실은 따로있고 그 옆에
이어서 불법으로 지었다고 되있구요
무허가로 옥상(5층)에 건물을 올렸다고 하네요
보증금 3700넣을건데요 (최우선변제금이
3700까지라고 하더라거요)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못받나요
이 외에도 단점좀 알려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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