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및 월세인상 5%초과에 대해
제가 살고잇는 집이 제가 계약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거주하는 호실이 아닌 옥탑쪽을 세를 받으시는지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해보니 불법건축물로 나와있습니다. 재계약마다 월세가 계산해보니 5.3%, 5.1% 이런식으로 올리셔서 제가 궁금하여 뒤 소수점은 가능하냐, 5%이내로 알고잇는데 다른 상황이 잇냐 물어보니 주변에 이런집 없다고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된다하시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엇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처벌대상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집주인에게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다만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그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5%초과인상은 무효를 다툴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