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 및 월세인상 5%초과에 대해
제가 살고잇는 집이 제가 계약하고 그 이후에 제가 거주하는 호실이 아닌 옥탑쪽을 세를 받으시는지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해보니 불법건축물로 나와있습니다. 재계약마다 월세가 계산해보니 5.3%, 5.1% 이런식으로 올리셔서 제가 궁금하여 뒤 소수점은 가능하냐, 5%이내로 알고잇는데 다른 상황이 잇냐 물어보니 주변에 이런집 없다고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된다하시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엇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처벌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