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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용감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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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위반건축물 있는집 다른층 월세계약 괜찮을까요?
다가구주택 옥탑 증축(원복명령받았으나 일부미시정)으로 위반건축물인데 제가 계약하려는 층은 다른 층입니다. 대장상 가구수, 실제가구수 옥탑 제외하면 동일하고 실제층수 및 호수와 서류상 층수 및 호수도 동일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 보증금 등 보호에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라도 옥탑 철거명령 이행시 생활 불편함 등은 있을 듯 한데, 그 외 가구에 대한 퇴거 명령 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약으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