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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용기있는사과
월세방 구하고 있는데 맘에 드는곳은 죄다 위반건축물이라서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전부 다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계약해도 임대차보호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알겠는데
만약 2층으로 들어가려는데 해당층에 증축같은거로 위반건축물이 붙어있는 상태일 때도 계약해도 괜찮은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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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주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물이 위반건축물에 해당하여 등기부등본이 없어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같은 층에 다른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면 임차인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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