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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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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로 제3자가 도용할수있나?

매매계약서에 있는 특약조건을제 3자에게 보여주고 내용일부를 복사해서.필요한부분이라 보내주려합니다. 이럴경우 3자는 그부분으로 다른용도로이용할 수있는지요?

다른용도로 이용할수없게 각서를 받고 보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특약사항은 그사람이 꼭필요한부분입니다. 김사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해당 계약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간 권리의무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3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제3자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면, 법률분쟁을 대비하여 각서를 받고 보내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상대방의 남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특약이며, 이 특약을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