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문의입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특약사항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5 번에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잔금일 이후에도라는 문구를 삽입해야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히 5번 특약은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잔금지급후 소유권 이전을 하기에 잔금일 이후에는 매도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서 별도 권리설정을 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약에서 4번은 매수자 입장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하자담보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중대하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항목에 대한 다툼이 생길수 있는 여지가 있고 약간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특약사항이라도 보여 지고 5번의 경우 잔금일자 이후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매도자가 부동산에 권리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문구는 넣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날에 이미 질문자님께 등기이전 접수가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잔금과 동시에 모든서류를 확인해서 법원에 등기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쓸때 특약사항에 다른 등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금일까지라고 기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이후까지 기재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 전까지만 특약사항 기재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큰 문제 없습니다. 진행해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특약사항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특히 5 번에서 매도인은 잔금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잔금일 이후에도라는 문구를 삽입해야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기 5번 사항은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사항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받은 만큼 매수인의 입장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모든 매매 계약절차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 중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책임진다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잔금일 이후 발생 가능한 하자나 누락을 대 하려면 잔금일 이후에도 발견된 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