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후 갑자기 퇴거하게될 경우 집주인 5%인상할 수 있나요?
현재 아파트 임대사업자인데 올해 11월부터 25년 11월까지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요. 세입자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 갑자기 이사를 해야한다며 퇴거의사를 문자로 보내왔는데요. 현재 전세보증금에서 5%을 인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이면 전세입자가 기간이 1년전이면 5%를 못올리고 예전 금액 그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무조건 5%인상은 불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특별볍에 따르기 때문에 계약중 중도해지가 되어도 다음 임차인에게 5%인상은 불가합니다. 이후 다음임차인 재계약시점에 인상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또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두 임차인 합산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증액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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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 후 중도 퇴거 시에 대한 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계약서상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많이 올려 내놓아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세입자를 구할 수 있냐 없냐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5% 이상 인상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재계약 시’가 아니라 ‘계약 기간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 시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집주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대차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면 계약 후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하더라도 1년 뒤에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면 인상한 가격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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