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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올빼미274
럭셔리한올빼미27424.01.08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해지 관련 문의입니다.

2014년 5월 27일 전세 시작 - > 2016년 전세금 인상 재계약 -> 계속지내던중 -> 2022년 5월 26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5% 전세금 인상후 계약서 작성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25일 계약 만료일인데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어 2024년 1월 3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24년 3월 29일 퇴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집이 퇴거 요청기간에 빠지기 힘들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을 혹시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와서 집은 확인하고 갔습니다. 전세금 저희 나갈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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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해지 통보시점을 고려할 때 계약종료일자는 4. 3일입니다.

    2. 4. 3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계약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므로 임차인은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다음세입자 여부나 상관없으며, 중개보수 지급등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 만료전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고, 임차인의 비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2024년 5월 25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시세보다 비싸게 올려 놓았다면, 임대인에게 시세에 맞게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의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날자가 있으니 나가기를 기다리셔야 할거같습니다

    집을 사실때 계약잔금일을 전세만기때쯤으로 잡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전세를 여유있게 뺄수 있는데 조금은 촉박할수도 있습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