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2019년부터 매월 20만원씩 펀드를 들어줬는데 증여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1년생 미성년 자녀에게 2019년부터 매월 20만원씩 펀드를 들어줬는데 현시점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에게 매월 일정액을 입금하여 증여하기로 한 경우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특정시점에 일괄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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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2천만원 이내이므로 자녀분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자녀 계좌에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홈택스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