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반기사업장인데 귀속과 지급월이 다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기사업장입니다.

23년까지는 귀속,지급이 같았고

24년부터 귀속과 지급이 다를경우에 이번 원천세 신고할때 귀속,지급기간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상반기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6월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5월 귀속 및 6월 지급 대상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는 지급월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