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반기신고, 귀속지급 다를 경우 어떻게 되나요?
24년 하반기부터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24년 6월 신고 시 5월 귀속분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 1/10일까지 반기신고 진행할 때
6귀속~11귀속 / 7지급~12지급
분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 납부 하면 되는 걸까요??
추가로, 24년 12귀속 1지급은 24년 손익에 비용 반영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천세 비용처리는 귀속기준, 반기신고 기준은 지급기준이 맞을까요?
반기, 귀속지급이 다른 경우의 신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2귀속 1지급분도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24년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귀속과 지급이 다른 경우에는 6월귀속7월지급분~11월귀속12월지급분에 대해서 1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4년12월귀속 1월지급분은 24년손익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