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금질권 설정기간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타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타사업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예금에 예금질권을 설정했습니다.
질권설정만기일이 다 됐는데, 만기일이 지나면 담보물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
또, 만기일이 지난 이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지급요청을 통해서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을 지도 같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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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질권 설정 기간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담보물 소멸 여부
예금 질권 설정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담보물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 설정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변제 방법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금 질권 설정자는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주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예금 질권 설정 기간의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담보물은 소멸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 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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