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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쿠스쿠스161
뛰어난쿠스쿠스16122.12.16

담보대출 연장불가시 담보물은?

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연장이 안될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의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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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에서 사전 통지가 있었을 겁니다. 연체가 없었다면 일부상환, 금리를 올리는등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체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독촉단계를 넘어가면 개인신용불량자로 먼저 등재되어 각종 금융관련 업무등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담보물 처분을 통한 배당으로 대출금 회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은행 대환대출을 알아보셔야 할듯 합니다. 그사이 매도 절차를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은행 채권기관은 기본적으로 기한이익이 상실을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대출 만기가 지나면 바로 기한이익이 상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만기가 지난 연체대출금은 즉시 경매진행절차에 진행할 수 있으니 미리 대환대출을 하시거나 기한연장을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기한연장을 하지 않아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면 추후에 금융거래를 이용하지 못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