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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12.08

연금저축계좌 세제혜택이 큰가요?

고연봉이 아닌이상 절세효과가 미비하다는 말도 많은데 굳이 해야하나 싶기도하고 이른 나이에 하면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말도 많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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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불입액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그 이상이라면 13.2%가 적용됩니다. 55세까지 인출하지 않아야하는 건 단점이지만 공세률이 크고 노후 대비목적으로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연령구분은 사라지고 소득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기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700만원) 까지 가능하던 세액공제가 소득 및 연령 구분 없이 600만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5%가 아닌 12%로 공제율은 조금 낮은 것은 맞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55세 이전 또는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게 되므로 충분히 고려하신 후 납입하셔야 합니다.

    개정안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 8000만원)의 사례를 보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까지 납입했을 때는 118만8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6.5%로 더 큽니다.


    묶이는 기회비용은 존재하는것이맞습니다. 자금사정에따라 판단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고연봉 아니라도 하더라도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더 큰걸요.

    전 무조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금계좌의 불입액에 대해서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추후 연금 수령시에는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노후대비겸 무리하지 않는 금액은 불입하여 미국etf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